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5조 (판결공시의 매체 및 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무죄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가로 4㎝ 세로6.8㎝(4㎝ X 2단)의 크기로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판결요지를 1회 게재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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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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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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