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6조 (상소심에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4-07-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무죄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공시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항소심법원에서 확정되거나(항소의 취하, 항소기각판결의 확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및 그 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판결공시를 선고한 판결이 상고심 법원에서 확정되거나(상고기각판결의 선고 등),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및 그 판결을 공시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상고심법원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과 상고심판결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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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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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