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2조 (판결공시선고의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무죄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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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판결공시선고의 방식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피고인의 의사확인제4조 · 판결공시의 법원 등제5조 · 판결공시의 매체 및 크기제6조 · 상소심에서의 처리제7조 · 판결공시의 시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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