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9조 (사건부에의 기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무죄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때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판결요지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예:"무죄,판결공시"),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의 재판요지란에도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②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제1심법원에서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소가 있어 원심법원이 당해 형사소송기록을 상소심에 송부하는 때에는 당해소송기록 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판결공시취지선고"라고 주서한다.
③제1심법원의 참여사무관등이,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제6조에 의한 송부서 및 판결등본 등을 송부받지 아니하였으나,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 또는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정리함에 있어 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위 송부서 등의 송부를 요청하여 판결을 공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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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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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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