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9조 (사건부에의 기재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4-07-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무죄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때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판결요지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예:"무죄,판결공시"),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의 재판요지란에도 그 취지를 기재한다.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제1심법원에서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소가 있어 원심법원이 당해 형사소송기록을 상소심에 송부하는 때에는 당해소송기록 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판결공시취지선고"라고 주서한다.
제1심법원의 참여사무관등이,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제6조에 의한 송부서 및 판결등본 등을 송부받지 아니하였으나,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 또는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정리함에 있어 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위 송부서 등의 송부를 요청하여 판결을 공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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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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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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