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사용자 식별부호)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07-05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7호 양식의 사용자식별부호발급신청서를 작성,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를 경유하여 해당 지역관리소에 사용자식별부호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할 등기소는 사용자 식별부호를 발급 받은 운영관리담당자의 이름, 발급일자 등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설치기관의 장은 인사이동이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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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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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