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설치장소)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07-05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는 시·군·구청 등(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청사 내부로서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시설(지하철 역사, 금융기관 등)중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의 경우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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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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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