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의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07-05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에 도난, 훼손, 파괴와 같은 물리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즉시 이를 중앙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컴퓨터바이러스의 감염 등으로 인하여 외부 무인등본발급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의 장애해결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관련 업체 직원이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를 수리중일 경우에는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수리장소에 참석하여 작업을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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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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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