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등기소의 운영관리담당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에 따라 다음의 운영관리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한다.1. 등기부등본 발급용지와 프린트 토너의 제공 등 외부 무인등본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의 보급(별지 제4호 양식의 작성 및 비치)2.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의 마감3. 등기부등본 재발급시 발급수정절차의 이행4.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로부터 통보받은 장애 및 사고상황에 대한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사용자도움창구(UHD)(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 에의 보고5.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와 외부 무인등본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6.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사항 변경시 즉각적인 대민 공시7.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에 대한 월1회 이상의 정기적인 방문점검(별지 제3호 양식의 작성 및 비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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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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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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