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등본발급을 위한 운영시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등기소의 업무시간을 넘겨 무인등본발급기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를 통하여 중앙관리소로부터 그 운영시간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리소는 정기작업(매주 목요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및 예방점검 등의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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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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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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