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07-05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에 따라 다음의 운영관리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한다.1.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에 대한 통상의 관리 :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의 가동 의 가동 및 종료, 등기부등본 발급용지의 보급 및 프린터 토너의 교체, 동전보충과 프린터나 인증기의 종이걸림과 같은 간단한 장애의 해결 등 통상의 관리업무2.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정산에 관한 제9조 제1호의 절차 이행3. 등기부등본 재발급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발급수정절차 요청4. 외부 무인등본발급 관련 민원의 접수와 처리(등초본 발급 영수증 요청시 영수증 발급 등)5.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에 장애나 오류 발생시의 처리절차 준수6. 보안관리의 철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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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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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