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의 마감)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07-05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에서 발급된 등기부등본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마감한다.1.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업무종료시에 해당 무인등본발급기에서 출력한 일일등본발급현황을 기초로 정산한 등본발급수수료를 다음날 은행업무개시 즉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한다.2.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송금받은 등본발급수수료와 관할 등기소에서 출력한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의 일일등본발급현황을 대조·확인하여 관할 등기소의 등본발급수수료와 함께 마감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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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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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