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2조 (업무정지 처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지방법원장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하거나 당사자 쌍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한 경우2.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원 아닌 자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게 한 경우3.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 위촉을 유치한 경우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무사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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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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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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