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7조 (업무검열)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0-02-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지방법원장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은 지방법원장이 소속 5급 이상의 자에게 명하여 실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검열은 별지 1과 별지 2의 착안점에 의하여 실시한다.
업무검열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검열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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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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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