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6조 (징계처분 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지방법원장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징계처분 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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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정지 처분등제3조 · 과태료 처분등제4조 · 재량처분제5조 · 징계위원회
제6조 · 징계처분 사항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업무검열제8조 · 종전 예규의 폐지제9조 · 시행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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