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5조 (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지방법원장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
③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둔다. 서기는 5급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④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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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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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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