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5조 (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0-02-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지방법원장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
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둔다. 서기는 5급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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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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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