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3조 (과태료 처분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0-02-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지방법원장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2.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촉인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방법 및 내용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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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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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