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4조 (재량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지방법원장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법무사법규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장이 적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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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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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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