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청구사유의 기재방법 및 소명자료의 첨부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사유는 "상속권자의 확인", "법률행위 상대방 ○○○의 행위능력 확인"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소명자료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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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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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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