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조 (공시제한의 예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1. 호적관서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당해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2.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호주 또는 그 가족인 경우3. 호적관서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1. 「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2.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부3.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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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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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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