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호적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니면, 누구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 제26-1호 서식의 「호적부 등의 열람 및 등ㆍ초본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고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주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교부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④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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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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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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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외국인의 경우제4조 · 대리인 또는 대행자의 청구 등제5조 · 청구사유의 기재방법 및 소명자료의 첨부 여부제6조 · 부당한 목적의 청구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제7조 · 신청인의 신분확인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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