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5-10-1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호적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니면, 누구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은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 제26-1호 서식의 「호적부 등의 열람 및 등ㆍ초본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고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주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교부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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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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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