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5조 (적용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05-10-1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호적예규 제660호)」,「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호적예규 제676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재외국민 및 외국 관공서에 대한 호적등ㆍ초본 송부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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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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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