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 (신청인의 확인과 발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5-10-1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하여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1항의 경우에, 호적등ㆍ초본발급사무 등 담당자는 신청인의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명자료가 사본인 때에는 신청인에게서 원본도 함께 제출받아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는 등 원본과 동일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호적등ㆍ초본발급사무 등 담당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호적담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호적담임자는 호적등ㆍ초본발급사무 등 담당자로부터 인계받은 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제2장에 규정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신청한 호적을 열람용으로 제공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되, 이 때에는 호적담임자가 직접 열람용으로 제공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2장에 규정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호적담임자는 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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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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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