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대리인 또는 대행자의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5-10-1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리인 또는 대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 또는 대행자를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호주 또는 가족 ○○○의 대리인", "호주 또는 가족 ○○○의 대행자"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 또는 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위임인 또는 본인(심부름 시킨 자)이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신청인이「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 또는 본인이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하는 목적을 기재한다.
대리인이 변호사ㆍ법무사 또는 개인이든 관계없이 위임장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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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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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