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대리인 또는 대행자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리인 또는 대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 또는 대행자를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호주 또는 가족 ○○○의 대리인", "호주 또는 가족 ○○○의 대행자"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 또는 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위임인 또는 본인(심부름 시킨 자)이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신청인이「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 또는 본인이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하는 목적을 기재한다.
③대리인이 변호사ㆍ법무사 또는 개인이든 관계없이 위임장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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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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