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 (신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호적상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를 포함한다)기재된 신청대상자의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본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이 필요한 때2.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이 필요한 때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 등ㆍ초본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보험금ㆍ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 등ㆍ초본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보험증서ㆍ연금증서 등의 자료2.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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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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