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6조 (우편에 의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호적관서에 우편으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당해 국가에서 통용되는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호적등ㆍ초본을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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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공시제한의 예외 등제12조 · 신청의 특례제13조 · 신청인의 확인과 발급절차 등제14조 · 발급기관의 제한제15조 · 적용의 배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우편에 의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외국 관공서의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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