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6조 (우편에 의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5-10-1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호적관서에 우편으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당해 국가에서 통용되는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호적등ㆍ초본을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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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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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