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7조 (외국 관공서의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 관공서는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호적관서에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반드시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호적등ㆍ초본을 외국관공서에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등)이 일본국 관공서로부터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일본국 외무성을 경유한 것에 한하여 호적등ㆍ초본을 송부하되, 이때에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일본국 외무성에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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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신청의 특례제13조 · 신청인의 확인과 발급절차 등제14조 · 발급기관의 제한제15조 · 적용의 배제제16조 · 우편에 의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외국 관공서의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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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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