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7조 (외국 관공서의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5-10-1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 관공서는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호적관서에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반드시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호적등ㆍ초본을 외국관공서에 송부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등)이 일본국 관공서로부터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일본국 외무성을 경유한 것에 한하여 호적등ㆍ초본을 송부하되, 이때에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일본국 외무성에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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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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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