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외국인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은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호적에 기재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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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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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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