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05-10-18 · 시행일 2005-10-18 · 소관 대법원 · 총 17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5-10-18 · 시행 2005-10-18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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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제11조 공시제한의 예외 등제12조 신청의 특례제13조 신청인의 확인과 발급절차 등제14조 발급기관의 제한제15조 적용의 배제제16조 우편에 의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제17조 외국 관공서의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제2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제3조 외국인의 경우제4조 대리인 또는 대행자의 청구 등제5조 청구사유의 기재방법 및 소명자료의 첨부 여부제6조 부당한 목적의 청구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제7조 신청인의 신분확인 등제8조 우편에 의한 청구 등제9조 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ㆍ초본 청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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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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