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05-10-18 · 시행일 2005-10-18 · 소관 대법원 · 총 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5-10-18 · 시행 2005-10-18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