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10조 (증거목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증거목록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1. 서증목록은 [전산양식 B5755]를, 증인등목록은 [전산양식 B5756]을 각 사용하고, 비고란에 당해 증거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그 밖의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피해아동",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행위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 "직권"이라고 기재한다.2. 항고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 증거목록의 기재가 끝난 다음에 항고법원명을 주서하고 그 오른편에 항고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3. 이송사건과 환송사건의 경우에도 제2호를 준용한다.4. 편철된 증거목록 용지가 부족하여 항고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원심 목록 용지의 표지 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가철된 용지에 자번호를 기재한다.
②증거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심리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당해 증거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그 밖의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피해아동)",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행위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이라고 괄호 속에 부기한다.
③기록에 편철된 증거자료에는 편철 또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증 제○호증"이라고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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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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