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10조 (증거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증거목록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1. 서증목록은 [전산양식 B5755]를, 증인등목록은 [전산양식 B5756]을 각 사용하고, 비고란에 당해 증거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그 밖의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피해아동",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행위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 "직권"이라고 기재한다.2. 항고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 증거목록의 기재가 끝난 다음에 항고법원명을 주서하고 그 오른편에 항고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3. 이송사건과 환송사건의 경우에도 제2호를 준용한다.4. 편철된 증거목록 용지가 부족하여 항고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원심 목록 용지의 표지 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가철된 용지에 자번호를 기재한다.
증거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심리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당해 증거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그 밖의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피해아동)",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행위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이라고 괄호 속에 부기한다.
기록에 편철된 증거자료에는 편철 또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증 제○호증"이라고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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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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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