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7조 (기록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전산양식 B6104, B6105, B6106]을 사용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 접수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2시간 내에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에게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단 근무시간 종료 1시간 이내에 접수한 사건은 다음 날 10:00까지 인계하여야 한다.
담당 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은 청구서 및 첨부서면 등 보완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담당판사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