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8조 (보조인 선임 등의 허가 및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보조인 선임 등에 대한 허가ㆍ취소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인 선임 등의 허가결정은 보조인선임허가신청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상단 여백에 아래와 같은 양식의 해당란에 판사가 날인함으로써 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314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31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제1항에 대한 결정은 심리기일에서는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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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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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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