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13조 (집행지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1항, 제52조제4항,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9조제1항, 제96조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지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법원 안에 있는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담당자로부터 영수증[전산양식 B6141-1]을 받고 집행담당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교부함으로써 한다.2. 법원 안에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지휘서 [전산양식 B6146]에 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피해아동의 주거지 관할경찰서의 장 또는 행위자를 수용하고 있는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집행을 위임할 때에는 집행위임서 [전산양식 B6147]에 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피해아동의 주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지휘한 때에는 영수증, 집행지휘서 사본 또는 집행위임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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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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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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