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4조 (사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에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자격 소명자료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진단서 또는 사진,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서면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6항 후단 소정의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첨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개시하고자 하는 재판부는 직권 사건 개시서 [전산양식 B6148]를 작성하여 접수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접수담당자는 이를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로 보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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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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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