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11조 (기록의 조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취소ㆍ변경의 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서 등을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에 가철한다.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ㆍ변경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필요한 일부기록의 등본만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경우, 항고기록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에 이를 첨철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기록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에 합철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취소ㆍ변경ㆍ기간연장의 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서 등을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에 가철한다. 다만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에 가철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기간연장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 기록은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에 합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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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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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