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12조 (결정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ㆍ변경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그 취소ㆍ변경ㆍ기간연장, 기각결정을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 그 보조인 등의 면전에서 구두로 고지한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사무관 등은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한 경우에 통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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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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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