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13의2조 (집행감독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
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 사건 개시서[전산양식 B6151]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0조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아동보호심판규칙」제87조제4항, 제89조제2항, 제90조, 제91조제2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아동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3개월마다 그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전산양식 B6138-1, B6139-1]하게 한다.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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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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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