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2조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04-07-2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할 재외공관(이하 "교부 재외공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재외공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인구수,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호적신청사건 건수 및 재외공관에서 호적등·초본발급신청을 대행한 건수 등에 비추어, 재외공관에서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상당한 필요성2. 재외공관이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3. 재외공관의 호적정보보안에 관한 충실한 관리능력 및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여부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을 위하여 제1항 각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경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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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7-28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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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