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5조 (발급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1조 제1항 별지 제26-1호서식의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교부받고자 하는 호적의 호주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호적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 신청인의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접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본적과 호주,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제4조 제1항의 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호적등·초본에 제4항 규격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호적등·초본의 끝장에 기록된 구청장 명의 아래 중앙여백에 찍어야 한다. 단, 호적등·초본 끝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끝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도록 한다. 신청서는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
④호적등·초본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414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41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⑤호적등·초본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⑥제4조제1항 구청장이 지정한 호적등·초본발급사무담당자는 재외공관을 통한 호적등·초본 발급내역을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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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7-28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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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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