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5조 (발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4-07-2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1조 제1항 별지 제26-1호서식의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교부받고자 하는 호적의 호주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호적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 신청인의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접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본적과 호주,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제4조 제1항의 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호적등·초본에 제4항 규격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호적등·초본의 끝장에 기록된 구청장 명의 아래 중앙여백에 찍어야 한다. 단, 호적등·초본 끝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끝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도록 한다. 신청서는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
호적등·초본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414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41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호적등·초본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구청장이 지정한 호적등·초본발급사무담당자는 재외공관을 통한 호적등·초본 발급내역을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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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7-28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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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