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4조 (발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 의한 호적등·초본의 발급기관은 법원행정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구청장은 재외공관에서의 호적등·초본 발급을 위하여 규칙 제3조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한 호적민원사무용 직인을 법원행정처에 있는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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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7-28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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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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