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7조 (재외공관 호적담당자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법, 규칙 및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659호)" 등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법규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호적정보의 보안 및 개인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한 재외공관에 대하여 교부재외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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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7-28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제3조 · 교부사무의 처리 등제4조 · 발급기관제5조 · 발급절차 등제6조 · 수수료의 징수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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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업무지도를 위한 방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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