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3조 (교부사무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4-07-2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부 재외공관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라 한다)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규칙 제3조의2 및 대법원 호적예규 제655호의 제3조 제2항을 준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또는 사용해지를 위한 식별부호 사용 승인신청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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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7-28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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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