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심사자료등에 필요한 호적등·초본)

공식 조문
시행 · 2003-10-20공포 · 2003-10-14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서 등에 첨부되어야 할 호(제)적등·초본이 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신고서 등의 접수담당자는 호(제)적과 신고서 등의 본적·성명·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거나 호(제)적을 신고인에게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그 호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서 등의 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호(제)적등·초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제5조의 열람용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서 등의 접수, 심사, 호적기재 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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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20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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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