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제)적의 열람은 호(제)적등·초본의 양식에 준하여 호적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서면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열람용 서면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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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20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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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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