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호적부의 전산이기방법등)

공식 조문
시행 · 2003-10-20공포 · 2003-10-14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부칙(2001. 1. 4 대법원규칙 제1680호) 제2조제2항의 전산이기의 구체적 방법과 및 그 이기범위는 본 예규에 반하지 않는 한 대법원 호적예규 제577호 및 제579호에 의한다.
제1항의 부칙 제2조제6항에 따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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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20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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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