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호적부의 전산이기방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부칙(2001. 1. 4 대법원규칙 제1680호) 제2조제2항의 전산이기의 구체적 방법과 및 그 이기범위는 본 예규에 반하지 않는 한 대법원 호적예규 제577호 및 제579호에 의한다.
②제1항의 부칙 제2조제6항에 따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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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20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등·초본의 작성제5조 · 열람제6조 · 심사자료등에 필요한 호적등·초본제7조 · 직권정정·기재에 관한 특례제8조 · 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호적부의 전산이기방법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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