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협의서 등의 제출에 따른 사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제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른 심판서를 첨부한 성ㆍ본 계속사용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기록하되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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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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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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