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 (친양자 입양과 자녀의 성과 본)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부가 「민법」 제781조 제1항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후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그 친양자의 성과 본에 관한 사무처리는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을 신고하는 사람은 양부모의 혼인신고시 그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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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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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