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 (친양자 입양과 자녀의 성과 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부가 「민법」 제781조 제1항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후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그 친양자의 성과 본에 관한 사무처리는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을 신고하는 사람은 양부모의 혼인신고시 그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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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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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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