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9조 (증서등본 제출에 의한 인지신고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국제사법」 제68조에 따라 외국의 방식에 의한 인지가 허용되어 그 나라에서 한국인 부가 한국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여 외국에서 인지가 성립된 후, 그 외국에서 작성한 인지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한국에서 인지신고를 할 경우에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한국에서의 인지 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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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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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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