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협의서의 제출 및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1항의 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에 의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서는 혼인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
혼인신고시에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의 수리 이후에는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
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예: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한 경우 등)하여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시켜 제출하도록 하여 그 보완된 협의서에 따라 접수ㆍ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협의서는 혼인신고서와 별도로 접수하여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기록하되, 혼인신고서에 가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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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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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