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별지 2 양식의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5)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의 성과 본을 인지신고의 효력에 따라 「민법」 제781조 제1항본문에 따라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하여야 하며,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성ㆍ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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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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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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