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4조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②혼인신고 전 출생신고되어 인지 등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를 제3조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자녀와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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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증서등본 제출에 의한 인지신고의 경우제10조 · 협의서 등의 제출에 따른 사무처리제11조 · 부가 외국인인 경우제12조 · 외국인 부가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제13조 · 모가 외국인인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성과 본의 변경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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